서울지검 특수1부 (김성호 부장검사)는 3일 유망 중소기업체에 대해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났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일은증권 법인영업부
이종빈(42)부장을 형법상 신용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증권가 악성 루머 유포혐의로 증권사 간부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혁제조
전문업체로 유망한 (주)태흥피혁공업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지난달
22일 농협에 들어온 어음 18억원을 태흥이 막지못해 부도가 났다"는 허위
사실을 기관투자가등에게 고위로 유포한 혐의다.

이씨는 태흥피혁이 매연저감장치등 신제품을 개발, 특허를 획득하는 등
증권가에서 매우 유망한 업체로 부도날 아무런 조짐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삼성생명등 기관투자가와 영업부 차장 3명 등 부하
직원들에게 유포해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태흥피혁의 경쟁업체나 태흥피혁을 의도적으로 부도나게해
인수하려는 배후 기업체들과 공모해 이같은 악성 루머를 유포해온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