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장관 자문기구인 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박영철
금융연구원장) 위원들이 지난 31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재경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개혁법률안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총리실 설치및 금감위
위원 구성원칙 등을 두고 문제점을 제기, 법률안 수정 여부가 관심.

재경원에 따르면 양승규 서울대 교수(법학)는 "금감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재경원 밑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경영)와 조지호 한양대(경영) 교수도 가장 정치적인
자리인 국무총리에게 금감위 감독권을 맡기는 것은 국회의원도 반대할 것인
만큼 재경원 산하기구로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

위원들은 이와함께 금감위 위원에 회계전문가및 법률전문가를 굳이 선임하지
말고 증권및 보험전문가를 추가하며, 금감위 위원중 금융전문가가 겸임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도 증권전문가로 앉힌뒤 금감위 위원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이밖에 일부 위원들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로 거래하는 30대 그룹의 경우 오너 승계과정에도 관여해야 하며 금융통화
운영위원회는 시중은행장 등과도 정례협의를 해야한다고 주장.

이같은 금발심의 의견에 대해 강만수 차관은 "부총리 보고 등을 거쳐 법률안
확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

재경원 관계자는 "금감위 설치장소 변경은 강부총리의 결단이 없는 한
이뤄지지 않겠지만 금감위의 전문성 제고 요구 등은 수용여지가 있다"며
"법제처도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관련,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만큼 오는
6일 경제차관 회의 상정이전에 금융개혁법률안의 일부가 수정될수 있다"고
전망.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