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등 세계곳곳에서 홍수.가뭄.혹서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가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이산화탄소(CO2) 배출권거래제도를 제시,
주목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31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방지조약회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공식 제안키로 했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의 제안은 이산화탄소 삭감의 수치목표 설정에 소극적
인 미국과 적극적인 유럽의 대립속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2월 교토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방지조약 연례총회에서는 의장국으로서
법적구속력을 갖는 의정서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지난해 7월 제네바회담이후 미국이 이산화탄소 억제의
수치목표설정에 유연성을 갖기 위해 도입을 주장해온 것인데 이 신문은
"미국은 선진국간에도 배출억제의 진전상황에 격차가 있어 유연한 시스템이
아니면 이산화탄소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국들은 반면 "국가와 지역별로 일률적인 삭감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보여 "이미 등 온실효과를 낳는 배기가스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0년보다 15% 줄여야 한다"는 목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감안, 제안할 배출권거래제도가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여력이 있는 러시아나 동유럽국가들로부터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고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신문은 이산화탄소의 삭감교섭과 관련, 미국 상원이 지난주
"개도국에 대해서도 삭감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의정서가 만들어져도
비준을 할 수 없다"고 의결했으나 조약국의 과반수가 넘는 개도국들은
여전히 선진국의 삭감선행을 요구하고 있어 "개도국에 대한 삭감목표의무화"
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온난화방지조약은 미국 일본 유럽등 37개 선진국.지역에 대해
이산화탄소의 삭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다만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작성 등만을 요구하고 있다.
[ 배출권거래제도란 ]
선진국간에 배출할 수있는 이산화탄소량을 미리 정해 놓고 배출량이 이보다
많이 필요한 나라는 여유있는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 배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결국 이산화탄소의 총량규제가 가능하며 배기가스삭감에 앞선 나라는 더욱
효율적인 대책을, 목표달성이 어려운 나라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목표달성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그러나 배출량을 어떻게 결정하고 감시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점은 남아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이미 아황산가스등을 규제하기 위해 민간기업들끼리
배출권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