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보 특혜비리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
됐다.

이날 공판에는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을 비롯 홍인길.권노갑의원과
이철수전제일은행장 등 이 사건 피고인 10명이 출정했다.

정총회장은 검찰신문에서 1심공판때와 마찬가지로 권의원등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감질의 무마등 청탁부분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황의원은 "96년 12월 정총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정치후원금이었으며 대출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받은 돈의 대가
성을 부인했다.

홍의원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한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1심에서 정총회장은 징역 15년을,나머지 9명의 피고인들은 징역 7년~
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김종국
한보그룹 재정본부장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