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30%이내로 묶였던 10대그룹의 투신운용사 지분제한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이에 따라 주요그룹중 아직 투신운용사를 만들지 않은 현대그룹 등의 신설사
설립이 수월해지게 됐다.

또 이미 신설투신을 만든 그룹들도 지분을 늘릴수 있게 되는 등 앞으로
투신업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개혁위원회
에서 건의한 10대그룹의 신설투신 지분제한 철폐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 밝혔다.

시행시기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신설투신사의 지분제한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에 규정된 만큼 여타 금융개혁 관련법안과 함께 오는 8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10대그룹 계열증권사들은 지분제한에 묶여 다른 증권사와 함께 신설
투신을 만들거나 합작투신사를 만들었으나 운용성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56조)과 시행령(23조)은 10대그룹 계열증권사는
신설투신 지분을 30%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