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 54개 국내외 증권사들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 예치한 적립금
9백73억원 이상을 전액 되돌려 받게 돼 경영수지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구가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되고
증권사도 보험료를 내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법의
증권투자자 보호기금규정이 삭제됐다.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은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에 대비해 자기자본의 1%를
기본적립금으로 고객예탁금 연평균 잔액의 0.1%를 연간적립금으로 예치받아
증권금융이 지난 4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의 증권사들이 투자자보호기금으로 대치한 금액은 9백73억원에
이르고 있다.

재경원은 예금자보호법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된뒤 3개월후 시행되는
대로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청산(해체)에 따라 기존 적립금에 운용수익(통안
증권 투자 등)을 더한 금액을 되돌려받는 대신 예금보험공사에 고객예탁금
0.1%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현재 고객예탁금이 3조1천1백58억원인 만큼 상한선을 낸다해도
증권사들이 모두 31억원가량을 연간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지난 4월 현재 증권사별 적립금은 대우증권이 1백2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LG 77억7천만원 <>대신 73억8천만원 <>동서 69억9천만원 <>동원 62억3천만
원 <>쌍용 52억9천만원 등이다.

이밖에 <>현대 38억6천만원 <>서울 29억3천만원 <>신영 26억1천만원 <>한일
26억2천만원 <>고려 25억2천만원 <>산업 25억원 <>일은 23억9천만원 <>한화
23억3천만원 <>동양 22억8천만원 <>부국 22억2천만원 <>유화 21억4천만원
<>대유 20억9천만원 등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은행외에 보험 종금 신용금고는 이미 관련예금보험기구에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증권사의 경우 다른 금융
기관에 비해 특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보험료율을 산출하도록 예금보험공사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