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연면적 제한규정도 폐지된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스키장과 요트장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된
숙박시설이 골프장 부지안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외국과 같이 골프장내에 호텔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서 골퍼들이
골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도 면적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문체부는 지금까지는 18홀당 클럽하우스 연면적을 3천3백평방m로
제한했으나 그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그 대신 필요이상의 호화스러운 클럽하우스 건축을 지양토록 유도하기
위해 회원모집의 기준이 되는 투자비를 일정규모(18홀기준 3천3백평방m)
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준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사업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회원제골프장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병설해야 하는 대중
골프장은 그 착공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회원제골프장 등록을 할 수 있게
해 대중골프장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게 했다.

골프장의 회원모집 절차도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회원모집시 일간신문에 시설현황 총회원수 회원자격 등을 명시케 함으로써
신청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것이다.

골프장 회원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회원이 입회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못박았으나 그 기간을 단축했다.

즉 골프장 등록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등록이후 가입한 회원은 회원증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입회금
반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