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고객을 위해 세무관련 업무를 하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의뢰 고객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를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LG화재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예를들어 연간 매출이 2억원정도인 세무사가 연납 30만원짜리 이 보험에
가입, 세무업무를 보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과실등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쳐 법적인 배상
책임을 대신하는 것으로 기업의 임직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한 선진형 손해보험상품으로 꼽히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보험분야
이다.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연간매출및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별화되는데 연간매출 2억원이하인 세무사가 보상한도 5천만원인 이 상품
(공제금액 1백만원)에 가입하려면 연 39만8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연간매출 3억원인 세무사가 똑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1년에 59만6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