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전 1년간의 유치원과정이 의무교육화된다.

교육부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의 만장일치로 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 무상교육조항을 삽입,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유치원과정의 단계적 의무교육화 방안은 당초 교육부가 2002년까지 전국의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한다는 목표아래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됐다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삭제됐었다.

법안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취원시키기 위해 필요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올해안으로 중학교의 경우처럼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 의무교육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우선 내년부터 읍.면과 도서벽지의 취원학생들에게
74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재경원에 예산배정을 요청했다.

한편 재경원은 유치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매년 1조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이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