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도록 한
이 제도가 도입된뒤 조정을 통한 노동쟁의 타결이 늘고 있다.
20일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53건의 쟁의행위
가운데 조정을 거치지 않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사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신뢰가 커져 이날까지 조정을 통해
노동쟁의를 타결한 사업장이 32개에 달했다.
20일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 전국 14개 노동위원회에서 타결된
노동쟁의는 조정성립 23건,지도합의 9건 등 모두 32건,조정성공률은
17.5%에 달했다.
노동관계법 개정 이전인 95,96년에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불신으로
조정을 통한 노동쟁의 타결이 전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대한방직협회 조광페인트 한양대병원 종근당
등 11건의 조정을 성사시켰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자력병원
거평씨그네틱스 한국쉐링 등 8건의 노동쟁의를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 것은 노동법 개정후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이 커졌기 때문.예전에는 노동위원회가 노동계로부터 경영계
편을 든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법개정 이후에는 조정이 공평해져
서울대병원의 경우 사용자측이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