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16일 남북한군간의 비무장지대 교전사건과 관련, 대북
경수로사업에 대한 미국측의 기금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했다.

이날 상원의 구두표결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새로운 조치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특정 시점에서 과거 9개월 동안 북한측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때까지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에 약속한 1천4백만달러의기금제공을 거부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상원의 최종승인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대외원조법안
에 새로운 조항을 첨가하는 수정안의 형태로 취해졌다.

이 대외원조법안 수정안을 발의한 프랭크 머코우스키 의원(공)은 "먹이를
주는 주인의 손을 물어뜯는 사례를 찾는다면 바로 북한이 그렇다"고 동기를
밝혔다.
그는 "겁을 주려는 의도로 계속 호전적인 행동을 하는 북한의 태도에
분노를 표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교전사건과 관련, 자위차원에서 발포한
한국측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