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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II면톱] 호텔 등서 실시 직업훈련비 고용보험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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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6일 통신교육훈련과 호텔, 콘도 등 외부 숙박시설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도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인정, 앞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육
    훈련비를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노동부 예규)을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자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통신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훈련비용의 70%(대기업) 내지 90%(중소기업)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고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인건비와
    교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대상의 통신교육훈련은 현재 생산성본부 등 3개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4백1개 과정에 6만여명이 수강한데 이어 올해에는 7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신교육훈련비는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정에 한해 지원되며 아울러 월 1회 이상의 교육평가와 교육기간중
    1회 이상의 집합교육, 교육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자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연간 50시간 한도내에서 1시간당 최고 10만원까지 강사비를
    지원키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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