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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대책] 새 무역분쟁 예고 .. 배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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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가 14일 발표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은 인터넷에서의
    기술우위를 배경으로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이끌어 내려는 미국의 입김이
    예상보다 거세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1일 클린턴대통령이 직접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의
    다자간 협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미국은 지난 8일 끝난 유럽연합(EU) 인터넷 자유무역회의에서도 전자상
    거래의 무관세화를 주장하는 등 전자상거래분야에서 국제적인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매거지너 미 백악관 정책개발담당 수석
    보좌관은 "1년내에 전자상거래무관세 지적재산권보호 등 6개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을 갖고 합의를 볼 계획"이라고 밝히고 "오는 2000년까지는
    전자상거래 보안문제및 호환성 등 기술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자율
    체제를 지향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간여를 최소화하는 대신 전자상거래 환경조성및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보인프라 확보=미국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모델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올해안에 3개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2000년까지는 20개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진행중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9월쯤 전자상거래기본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및 보안, 전자서명, 암호화,
    기술표준 등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핵심이슈별 대응방안=인터넷 상거래의 성패는 중개수단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자지불제도의 개발에 달려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추진중인 전자화폐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상거래 관행과 전혀 다르다.

    때문에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국제적으로 논의중인 통일된 규범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신인프라와 정보기술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에는 무수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허위정보나 우리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뜰 수도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적 체제를 유지하되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환경을 고려, 통상마찰을 피하는 범위내에서 인터넷 내용물에
    대해 어느정도 규제할 방침이다.

    전자지불 보안 전자목록 네트웍기술 등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표준은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외국기업의 기술및 시장선점 의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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