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할부판매 다양화" 고객끌기 .. 현대자동차, 새 판매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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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고객만족 할부판매제도"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할부판매제도가 자동차 판매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대의 "고객만족 할부판매제도"는 <>보너스 할부 <>인도금 유예 할부
<>중고차담보 할부등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판매가 1천1백10만원의 쏘나타III 1800cc급 DOHC를 기준으로 이들 할부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자.(연 이자율 13.8%인 정상할부 제도에서 고객은
차값의 15%인 1백70만원의 선수금을 낸뒤 36개월간 매달 32만4백46원의
할부금을 낸다)
< 보너스 할부제 >
선수금은 정상할부시와 같은 1백70만원(15%)을 낸다.
그러나 할부금액은 1년중 11개월에 대해서는 연 10%의 금리가 적용돼
부담액이월 18만5천3백60원으로 줄어든다.
그대신 1년에 한번 고객이 편리한 때를 정해 차액 보충형식으로
1백66만8천여원을 몰아 내게 된다.
< 인도금 유예 할부제 >
선수금은 차값의 10%인 1백10만원.
그후 차값의 60%인 5백60만원에 대해서만 연 13.8%로 할부금을 붓고 40%인
4백40만원은 36개월째에 한꺼번에 내도록 지급이 유예된다.
이 경우 월 할부액은 22만2천70원이며 36회차에는 월 할부금과 유예금을
더해 4백42만여원을 내게 된다.
< 중고차 담보 할부제 >
대우자동차의 "새로운 할부판매제"와 같은 방식이며 선수금은 1백10만원.
3년후 추정 중고차값인 4백40만원(판매가의 40%)을 할부원금에서 제외한
5백60만원에 대해서만 연 13.8%의 할부이자를 적용한다.
여기에다 유예금에 9%의 이자분을 더해 매월 22만3천9백원만 낸다.
이 경우 유예금의 10%인 44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하며 이 돈은 3년후
중고차로 처분할 경우 돌려받는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
따라 할부판매제도가 자동차 판매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대의 "고객만족 할부판매제도"는 <>보너스 할부 <>인도금 유예 할부
<>중고차담보 할부등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판매가 1천1백10만원의 쏘나타III 1800cc급 DOHC를 기준으로 이들 할부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자.(연 이자율 13.8%인 정상할부 제도에서 고객은
차값의 15%인 1백70만원의 선수금을 낸뒤 36개월간 매달 32만4백46원의
할부금을 낸다)
< 보너스 할부제 >
선수금은 정상할부시와 같은 1백70만원(15%)을 낸다.
그러나 할부금액은 1년중 11개월에 대해서는 연 10%의 금리가 적용돼
부담액이월 18만5천3백60원으로 줄어든다.
그대신 1년에 한번 고객이 편리한 때를 정해 차액 보충형식으로
1백66만8천여원을 몰아 내게 된다.
< 인도금 유예 할부제 >
선수금은 차값의 10%인 1백10만원.
그후 차값의 60%인 5백60만원에 대해서만 연 13.8%로 할부금을 붓고 40%인
4백40만원은 36개월째에 한꺼번에 내도록 지급이 유예된다.
이 경우 월 할부액은 22만2천70원이며 36회차에는 월 할부금과 유예금을
더해 4백42만여원을 내게 된다.
< 중고차 담보 할부제 >
대우자동차의 "새로운 할부판매제"와 같은 방식이며 선수금은 1백10만원.
3년후 추정 중고차값인 4백40만원(판매가의 40%)을 할부원금에서 제외한
5백60만원에 대해서만 연 13.8%의 할부이자를 적용한다.
여기에다 유예금에 9%의 이자분을 더해 매월 22만3천9백원만 낸다.
이 경우 유예금의 10%인 44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하며 이 돈은 3년후
중고차로 처분할 경우 돌려받는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