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불법나포 중지 촉구..정부, 일방적 직선기선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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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의 "한국어선 나포 정당" 발언과
관련,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어선의 불법나포 행위 중지를 촉구했다.
외무부는 이날 당국자 논평을 통해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일본 영해내
에서 조업하고 있는 외국어선을 나포하는 것은 당연하며 직선기선은 국제적
규칙"이라고 언급했으나 우리의 입장은 일부 직선기선이 국제법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됐으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외무부는 또 "한일 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일반체약국이 직선기선을 채택할
경우 타방체약국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명시적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일본은 우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역에서 우리어선을 부당하게 나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일본은 현재 억류중인 선장 2명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또한 나포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선원의 구타에 대한 사과, 관련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
관련,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어선의 불법나포 행위 중지를 촉구했다.
외무부는 이날 당국자 논평을 통해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일본 영해내
에서 조업하고 있는 외국어선을 나포하는 것은 당연하며 직선기선은 국제적
규칙"이라고 언급했으나 우리의 입장은 일부 직선기선이 국제법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됐으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외무부는 또 "한일 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일반체약국이 직선기선을 채택할
경우 타방체약국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명시적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일본은 우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역에서 우리어선을 부당하게 나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일본은 현재 억류중인 선장 2명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또한 나포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선원의 구타에 대한 사과, 관련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