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11일 확정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은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운전자의
사고유무 등 가입경력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료 할인 할증폭을 넓혔다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다.

사고경력이 많아 보험료가 할증됐던 운전자들은 이번 책임보험료 할인
할증폭 확대조치로 보험료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됐다.

또 최초가입자와 무사고경력이 1년인 운전자들은 이번 조치로 오히려
오히려 책임보험료가 더 올라간다.

무사고기간에 적용되는 할인율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보다 가입경력에
따른 기본보험요율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실제적인 보험료 인하효과는 무사고경력이 2년(가입 3년)인 운전자
부터 발생하며 이후로는 무사고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보험료 인하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에 책임보험의 기본보험료에도 종합보험처럼 (-3%)~(+3%)에서 최고
(-10%)~(+10%)의 범위율이 도입된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손해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작년 8월 종합보험에 범위요율이 도입됐으나 손보사간 시장경쟁
으로 가격인상율이 0.2% 상승에 그쳤던 점을 들어 책임보험료의 인상효과는
많아야 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대형사
와 소형사간 보험료 자체가 크게 달라질 공산이 크다.

이와함께 정부는 각종 교통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 지급기준을 대폭 현실화,
보험금 보상한도를 크게 늘림으로써 계약자 본인과 피해자들은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도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계약자들의 혜택이 늘게됐지만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연간
1천9백~2천억원의 수입감소가 불가피해져 이 만큼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손보사들이 종합보험료를 올릴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
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내년 8월 종합보험및 책임보험의 기본보험료가 전면 자유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손보사들이 종합보험료를 곧바로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보험료 변동 예시

=개인승용차 운전자로 26세이상과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최초가입자의 경우
책임보험료가 종전보다 연간으로 8만8천2백40원이나 오르게 된다.

할인율 확대로 인한 혜택은 없는 반면 가입경력에 따른 기본보험료율은
종전의 1백40%에서 앞으로 1백8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1년 무사고 운전자도 할인율 확대로 인해 기본보험료율이 95%에서 90%로
떨어져 보험료가 1만1백30원 인하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가입경력에 따른
기본보험료율이 1백15%에서 1백30%로 상향조정돼 전체 책임보험료는 연간
1만7천2백90원 오른다.

이에따라 무사고기간이 2년인 운전자부터 책임보험료가 떨어지게 되며
이 시점부터는 무사고기간이 긴 운전자일수록 보험료 인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3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인하분은 연간 3만3천90원이며 5년 무사고
는 5만5천1백50원, 7년 무사고는 6만6천1백80원 등으로 인하폭이 커진다.

<> 보험금 지급 확대

=보험금 지급기준을 대폭 현실화했다.

특히 적용대상이 8월1일이후 계약분이 아닌 사고분부터로 정해져 기존계약자
도 인상된 지급기준을 적용받을수 있다.

먼저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치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사망및 1급 후유장애시에는 보험금이 종전 3천만원에서 6천만원, 1급 부상인
경우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오른다.

노인 등에 대한 사망최저보험금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계약자본인 사망시 계약자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됐던
사망위자료의 지급범위가 계약자의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 장인 장모
까지로 확대된다.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지급한도도 1천만~5천만원에서 1천5백만~1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보험에 들지않은 차량이나 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하는 종합보험
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보상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 차량 명의이전 개선

=이제까지 타던 차를 남에게 넘겨줄때 책임보험의 권리.의무가 자동
승계토록돼 양도인은 자신이 불입한 책임보험료 잔액을 포기해야 했으나
8월1일부터는 양도인이 잔액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자동승계 약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양수인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만 차량이전등록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구입후 법정이전등록기간인 15일 이내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채
양수인이 양도인 차량을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가 보상토록
약관이 신설된다.

이전등록기간을 넘어 사고가 났을때는 보험사가 보상하되 양수인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타내용

=외제차 등 고급차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2천만원과 3천만원까지만 있었던
대물배상 가입한도에 5천만원짜리와 1억원짜리를 추가했다.

또 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할때 자기부담금 최고한도가 30만원
까지였으나 50만원짜리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보험요율도 30만원짜리보다
0.47%포인트 낮춰 보험료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환자 등에 대한 가정간호비
(개호비) 지급기준을 신설, 도시여성 일용노임단가인 3만5천원을 기준으로
생존시까지 매달 정기금을 지급토록 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