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그룹별 대출총액 제한..3년내 12개그룹 3조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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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동일계열기업군은 거래은행별로 은행자기자본의 45%를 초과해
대출을 받거나 원화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은행신탁대출에 대해서도 동일인별로 총신탁대출액의 5%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여신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45%선을 초과한 현대 삼성
LG 대우 롯데 한화 금호 기아 두산 우방 한보 주택공사 등 12개 계열기업
군은 오는 2000년 7월말까지 총 3조3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초과 여신액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당국은 그러나 이같은 여신제도의 개편에 따라 10대그룹 부동산 취득사전
승인제는 폐지하고 여신한도 바스켓 기준비율은 대폭 상향조정했다.
재정경제원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0일 대기업과 은행의 동반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과 신탁업무 요강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여신액에는 신탁대출과 원화지급보증이 포함되지만 기업들의 해외영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지급보증과 공사이행보증 등 비차입성 보증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를
2000년8월부터 전면 폐지키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계열기업군중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5대계열의 평균기준비율을 현행 4.88%에서 8.86%로, 10대계열은
6.61%에서 12.16%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10대계열에 대한 부동산취득규제를 폐지,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도를 없애는 한편 부동산취득시 자구의무부과
제도도 철폐키로 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을 통해 기업의 변칙대여금에 대한 감시
장치가 이미 마련됨에 따라 주거래계열에 대한 대여금 및 가지급금규제도
폐지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
대출을 받거나 원화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은행신탁대출에 대해서도 동일인별로 총신탁대출액의 5%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여신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45%선을 초과한 현대 삼성
LG 대우 롯데 한화 금호 기아 두산 우방 한보 주택공사 등 12개 계열기업
군은 오는 2000년 7월말까지 총 3조3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초과 여신액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당국은 그러나 이같은 여신제도의 개편에 따라 10대그룹 부동산 취득사전
승인제는 폐지하고 여신한도 바스켓 기준비율은 대폭 상향조정했다.
재정경제원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0일 대기업과 은행의 동반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과 신탁업무 요강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여신액에는 신탁대출과 원화지급보증이 포함되지만 기업들의 해외영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지급보증과 공사이행보증 등 비차입성 보증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를
2000년8월부터 전면 폐지키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계열기업군중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5대계열의 평균기준비율을 현행 4.88%에서 8.86%로, 10대계열은
6.61%에서 12.16%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10대계열에 대한 부동산취득규제를 폐지,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도를 없애는 한편 부동산취득시 자구의무부과
제도도 철폐키로 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을 통해 기업의 변칙대여금에 대한 감시
장치가 이미 마련됨에 따라 주거래계열에 대한 대여금 및 가지급금규제도
폐지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