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기능대학이 교육법상 전문대학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최근 96년이후 입학한 기능대학 다기능과정 졸업생에
게 98년 졸업때부터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주는 전문학사와 동등한 산업학
사 학위를 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기능대학을 학교법인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기능대학법에 학위수여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내에 기
능대학법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본지 7월3일자 47면 참조> 교육부와 노동부는 기능대학의 설립 운영 주
체는 국가 지자체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기능대학
설립 목적과 역할은 현행대로 유지한채 교육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능대학 교육훈련과정을 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으로 나누기로 했으며 기능대학 교원의 신분과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적용키로 했다.
기능대학이 학교법인화하면 학교법인 설립인가,기능대학 설치인가 및 학
칙중 총정원 관련 사항은 교육부가 맡고 학생선발 교과편성 예산편성 등 학
교법인 운영 및 기능대학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가 관장하게 된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