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신청을 받는다.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
신발.시멘트.생활용품 제조업체 <>발전.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체
<>광물(석탄 제외)채굴사업을 하는 종업원 1백명 이상 업체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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