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여원의 해당 보험금지급을 거절키로 최종 입장을 결정한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14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39)씨가
가입하고있는 보험사들중 삼성 현대 LG 동양 쌍용등 5개 손보사들은
이씨가 보험가입전후에 타보험사와의 계약건을 알리도록한 상해보험
약관을 위배했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거절의사를 이씨측에 통보했다.
이씨가 이들 5개사에 가입한 손해보험은 모두 12건으로 보험금규모는
19억8천만원에 달하고있다.
보험사들의 자체조사결과 이씨는 사망전에 5개손보사외에 10개 생보사
수협 새마을금고등 모두 17개사에 42건이나 되는 보험을 들고 월급의
2배에 가까운 월4백4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손보사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고의성이 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현행 규정과 고의성입증이 어려운
점등을 들어 보험금지급이 불가피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보사들은 보험가입후 일단 2년이 지난후에는 자살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내주도록돼있어 이씨의 경우 2억6천3백여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데다 나머지 2년미만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자살을 입증키
어려워 20억9천9백만원의 보험금을 모두 내줘야할 입장이다.
삼성 교보 대한등 빅3사를 포함한 해당 생보사들은 이날 실무자간
긴급모임을 가졌으나 사실관계만을 확인했을뿐 별다른 공동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개인보험금으로는 최대의 약정액이 걸린 이번 보험사고는 지난달14일
엘란트라승용차를 몰던 이씨가 경남 진해시의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하면서 비롯됐으며 손보사의 보험금지급
거절로 앞으로 법정소송으로 번질것으로 예상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