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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수입차' 철도채권매입 완화 .. 통산-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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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수입차에 대한 지하철채권 매입의무가 국산차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7일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용 수입차에 대해
    정액제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고 있는 현행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 국산차와 같이 배기량별로 일정비율의 공채를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도시철도법 시행령은 사업용 수입차에 대해 신규등록시 승용차는
    대당 2백99만원, 버스 트럭 등 상용차는 대당 99만5천원의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용 수입차를 이전등록할 때도 승용차는 99만5천원, 상용차는
    33만원의 도시철도공채를 각각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산차에 대해서는 사업용과 비사업용 구분없이 배기량별로 <>1천cc
    이하 <>1천~1천5백cc <>1천5백~2천cc <>2천cc이상 <>지프형승용차로 등
    5단계로 구분, 각각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0.04~20%에 해당하는 비율의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토록 하고 있다.

    사업용 수입차를 살때 배기량 기준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게 될 경우
    부담금액이 현재보다 5분의 1~10분의 1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통산부관계자는 "미국 등이 국산차와 수입차의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다르게 적용하는데 대해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해 왔고 실제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간에 이를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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