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상 대비 새 보조금 개발 등 필요 .. 농촌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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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부터 시작될 WTO(국제무역기구)농업분야 차기협상에서는 농산물
저율관세 물량확대및 추가적인 관세감축등 농산물시장자유화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생산자보조금등 기존의 보조금대신 허용대상보조금요건에
맞는 환경관련보조금등 새로운 보조금제도를 개발하고 협상에서는 농업분야
에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EU(유럽연합) 일본등과 연합해 농촌정책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일 미국변호사 김진희씨(애런트폭스법률회사)를
초청, 개최한 "농업분야 차기협상 준비" 세미나에서 김변호사는 "시장접근
기회 확대및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의 추가삭감,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인정
문제, 국영무역제도의 개선, 동식물검역문제 등이 차기농산물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특히 미국과 케언즈그룹이 농산물시장개방을 강력하게 요구
하면서 일부 품목은 관세감축에, 쇠고기등의 품목은 시장접근기회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산물자유화추세에 미루어 이러한 시도를 봉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또 이미 국내보조금을 많이 삭감한 미국은 가격지지보조금이나
생산자보조금등 보조금의 완전삭감을 요구할 것이지만 EU(유럽연합)는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로 보조금을 삭감하기가 어려워 당분간 환경관련보조금등
허용대상보조금은 존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농산물재협상에 대비해 허용대상보조금의 요건을 잘 살펴 그 요건에
맞는 새로운 보조금제도를 자꾸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변호사는 미국은 일부국가들이 동식물검역제도를 무역제한의 수단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검역문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고 검역제도의 투명성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
저율관세 물량확대및 추가적인 관세감축등 농산물시장자유화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생산자보조금등 기존의 보조금대신 허용대상보조금요건에
맞는 환경관련보조금등 새로운 보조금제도를 개발하고 협상에서는 농업분야
에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EU(유럽연합) 일본등과 연합해 농촌정책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일 미국변호사 김진희씨(애런트폭스법률회사)를
초청, 개최한 "농업분야 차기협상 준비" 세미나에서 김변호사는 "시장접근
기회 확대및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의 추가삭감,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인정
문제, 국영무역제도의 개선, 동식물검역문제 등이 차기농산물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특히 미국과 케언즈그룹이 농산물시장개방을 강력하게 요구
하면서 일부 품목은 관세감축에, 쇠고기등의 품목은 시장접근기회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산물자유화추세에 미루어 이러한 시도를 봉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또 이미 국내보조금을 많이 삭감한 미국은 가격지지보조금이나
생산자보조금등 보조금의 완전삭감을 요구할 것이지만 EU(유럽연합)는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로 보조금을 삭감하기가 어려워 당분간 환경관련보조금등
허용대상보조금은 존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농산물재협상에 대비해 허용대상보조금의 요건을 잘 살펴 그 요건에
맞는 새로운 보조금제도를 자꾸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변호사는 미국은 일부국가들이 동식물검역제도를 무역제한의 수단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검역문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고 검역제도의 투명성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