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의 매력가운데 하나는 손실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익을
보면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일 것이다.

장사를 하든부동산 매매를 하든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고,
심지어는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증권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주식의 경우는 배당소득에 대해
채권의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에만 집착해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소홀히하기 쉬운데 매매차익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손쉽게 굴러들어 오는
것도 아니어서 손실을 자꾸 입다보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쉬워질 때도
있기 마련이다.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매매차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행태를 유지하는 한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줄일 수가 있는데,이런 상품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종류에 따라 크게
네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소득세 15%와 주민세 1.5%, 즉 16.5%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야하는 일반금융상품으로 BMF와 환매조건부채권 등이 있다.

둘째는 소득세 10%와 농특세 0.5%, 즉 10.5%의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상품이다.

여기에는 1인당 1천8백만원까지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과 월급여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고 연 6백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이 있다.

셋째는 소득세 10%만 부담하는 금융상품으로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2백1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증권저축이 있다.

넷째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이 있다.

이는 금년말까지 가입해야만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데 연말정산할 때에 불입액의 5%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총액 1천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초보투자자라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세금혜택도 주어지는
금융상품을 이용해보는 것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