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금리자유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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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금리자유화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금리자유화=1.2금융권의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
을 저축예금으로 통합하여 금리를 자유화.
가입한도 인출방법 이자계산방식 등에 대한 제한 폐지.
기업자유예금금리는 자유화하되 결제성자금인 7일미만 예치분에는 현행과
같이 계속 무이자적용.
금번 금리자유화추진에서 제외되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은 이번
조치가 정착된후 점진적으로 실시.
1.2금융권의 수시입출식예금의 금리자유화에 맞추어 종금사의 1개월미만
발행어음및 투신사의 신탁형증권저축금리도 자유화.
<>단기시장성상품의 만기.최저금액제한 폐지=CD(양도성예금증서) 거액CP
(기업어음) 거액RP(환매조건부채권)는 1천만원, 표지어음 국공채창구판매는
5백만원으로 돼있는 단기시장성 상품의 최저금액제한을 폐지.
이에따라 소액RP및 소액상업어음 무역어음 일반매출금리도 완전자유화
되면서 거액상품과의 구별없이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
상업어음 무역어음 CP 중개어음 RP등의 만기제한 폐지.
은행에 대해서는 보통예금금리자유화유보및 정기예금최단만기(1개월)을
감안하여 CD 표지어음 RP의 최단만기를 현행대로 30일로 유지.
<>수수료자유화=1.2금융권의 수시입출식예금에 대한 금리자유화에 맞추어
현재 기간과 종류에 따라 0.4-6.0%로 돼있는 투신사의 중도환매수수료도
자유화.
<>기한부예금의 만기후이율 등에 대한 규제폐지=기한부예금의 금리자유화및
최장만기제한 철폐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만기후이율제한 폐지.
중도해지이율의 경우 기한부예금의 최단만기인 1개월 경과분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결정.
1개월경과전 중도해지시에는 현행 수준인 연 3% 유지.
[ 선별금융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인하=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50%이상인 기관은
10%포인트 인하.
중소기업은행은 자금조달액의 90%이상에서 80%이상으로, 대동.동남은행은
총대출금의 8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호신용금고는 총여신잔액의 80%
이상에서 70%이상으로 각각 관련규정 개정후 시행.
지방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증가액의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7월4일부터
시행.
증권회사의 경우 회사채지급보증한도를 축소키로 결정함에 따라 7월중
의무대출비율 폐지.
나머지 기관은 현행 유지.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규제폐지=지난4월 발표한 ''여행관련사업의
경쟁력제고대책''에 따라 은행 리스 보험 신탁 종금사의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7월4일부터 폐지.
<>지방조성자금의 지방환류비율 인하조정=금융기관의 자금운용시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지방에서 운용하거나 지방소재 기업에 지원
하도록 하고 있는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투신사및 지방리스사의 지방조성
자금 지방환류제도를 7월중 폐지.
지방은행의 서울지점 대출한도(예수금의 1백%이내)는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와 연계하여 검토.
[ 은행 금융채발행 허용 ]
<>발행방법=만기는 3년이상으로 은행자기자본의 50%이내에서 발행허용.
첫해에는 은행자기자본의 25%이내로 발행물량을 제한.
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발행규모에서 제외.
국가적으로 필요한 대규모 SOC투자사업지원을 위한 거액의 채권발행등
불가피한 경우 금통위승인을 받아 별도한도 인정.
채권의 종류와 공모 사모 창구매출등 판매방법, 발행자금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음.
<>금통위승인방법=금통위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로 갈음.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초과 필요시 금통위가 승인.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금리자유화=1.2금융권의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
을 저축예금으로 통합하여 금리를 자유화.
가입한도 인출방법 이자계산방식 등에 대한 제한 폐지.
기업자유예금금리는 자유화하되 결제성자금인 7일미만 예치분에는 현행과
같이 계속 무이자적용.
금번 금리자유화추진에서 제외되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은 이번
조치가 정착된후 점진적으로 실시.
1.2금융권의 수시입출식예금의 금리자유화에 맞추어 종금사의 1개월미만
발행어음및 투신사의 신탁형증권저축금리도 자유화.
<>단기시장성상품의 만기.최저금액제한 폐지=CD(양도성예금증서) 거액CP
(기업어음) 거액RP(환매조건부채권)는 1천만원, 표지어음 국공채창구판매는
5백만원으로 돼있는 단기시장성 상품의 최저금액제한을 폐지.
이에따라 소액RP및 소액상업어음 무역어음 일반매출금리도 완전자유화
되면서 거액상품과의 구별없이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
상업어음 무역어음 CP 중개어음 RP등의 만기제한 폐지.
은행에 대해서는 보통예금금리자유화유보및 정기예금최단만기(1개월)을
감안하여 CD 표지어음 RP의 최단만기를 현행대로 30일로 유지.
<>수수료자유화=1.2금융권의 수시입출식예금에 대한 금리자유화에 맞추어
현재 기간과 종류에 따라 0.4-6.0%로 돼있는 투신사의 중도환매수수료도
자유화.
<>기한부예금의 만기후이율 등에 대한 규제폐지=기한부예금의 금리자유화및
최장만기제한 철폐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만기후이율제한 폐지.
중도해지이율의 경우 기한부예금의 최단만기인 1개월 경과분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결정.
1개월경과전 중도해지시에는 현행 수준인 연 3% 유지.
[ 선별금융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인하=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50%이상인 기관은
10%포인트 인하.
중소기업은행은 자금조달액의 90%이상에서 80%이상으로, 대동.동남은행은
총대출금의 8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호신용금고는 총여신잔액의 80%
이상에서 70%이상으로 각각 관련규정 개정후 시행.
지방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증가액의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7월4일부터
시행.
증권회사의 경우 회사채지급보증한도를 축소키로 결정함에 따라 7월중
의무대출비율 폐지.
나머지 기관은 현행 유지.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규제폐지=지난4월 발표한 ''여행관련사업의
경쟁력제고대책''에 따라 은행 리스 보험 신탁 종금사의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7월4일부터 폐지.
<>지방조성자금의 지방환류비율 인하조정=금융기관의 자금운용시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지방에서 운용하거나 지방소재 기업에 지원
하도록 하고 있는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투신사및 지방리스사의 지방조성
자금 지방환류제도를 7월중 폐지.
지방은행의 서울지점 대출한도(예수금의 1백%이내)는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와 연계하여 검토.
[ 은행 금융채발행 허용 ]
<>발행방법=만기는 3년이상으로 은행자기자본의 50%이내에서 발행허용.
첫해에는 은행자기자본의 25%이내로 발행물량을 제한.
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발행규모에서 제외.
국가적으로 필요한 대규모 SOC투자사업지원을 위한 거액의 채권발행등
불가피한 경우 금통위승인을 받아 별도한도 인정.
채권의 종류와 공모 사모 창구매출등 판매방법, 발행자금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음.
<>금통위승인방법=금통위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로 갈음.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초과 필요시 금통위가 승인.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