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부족한 건설기능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선발해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 등의 건설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에 따라 외국 건설인력을 도입키로 하고 도입절차, 연수
대상공사 등 연수업무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연수생 도입 방식을 기존 제조업종의 도입 방식과 달리 연수
생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체가 송출국에서 직접 선발토록 하고 부득이할
경우 건설협회가 선발을 대행토록 했다.

이는 이미 활발한 해외 진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 현장에서 활용중인 인력들을 직접 들여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업체들이 연수생의 기능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인력도입
과정의 부조리 및 부작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은 해외에서 공사를 같이한 경력이 있는
인력들을 들여오고 연수기간이 끝나면 이들을 다시 해외 현장에 재배치
시킬 수 있다"며 "건설인력 도입은 업계의 지속적인 해외 인력관리차원
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연수생의 불법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크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연수 대상 공사 및 연수인원은 인천국제공항 1천7백50명,
경부고속철도 3백명, 원자력발전소 4백50명 등 모두 2천5백명으로 연수
대상공사별 인원은 총도입 인원의 범위 안에서 발주상황과 인력수급사정
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이같은 연수업무지침에 따라 산업연수 업체 및 연수생 추천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협회는 인천공항 등 3개 건설공사에 참여중인 건설업체들로부터
연수업체 선정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건설업체들은 연수생들을 올하반기부터
건설현장에 본격 투입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