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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관상가/작명가/장의사 등도 소득세신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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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관상가, 작명가, 장의사, 음악.미용강사 등도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국세청으로부터 정밀 검증받는다.

    국세청은 30일 "올해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작명,관상가와 장의사, 바둑강사
    등 인적용역 또는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들이 사업소득세를 제대로 내는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라며 "7월1일부터 지급되는 수입금액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세법이 정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관상가 등에게 지급한 수입금액명세서를 토대로 이들이
    내년 5월종합소득세신고 때 사업소득신고를 성실하게 하는지를 검증할 방침
    이다.

    지난해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원천징수 대상자는 <> 음악.
    무용, 바둑 교수,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용역, 강연.작명.관상 등 인적용역
    (접대부,댄서 등은 제외) <> 접골사, 침술사, 안마사, 의약품제조, 수의사,
    장의사 등 의료용역 <>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 적출물 처리,
    소독, 일반폐기물 처리등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제공자다.

    다만 법인 등에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따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역시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현행 세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용역 제공자
    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해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대상자들은 소득세신고 때 원천징수분을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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