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앙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은행법 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차기 정권에서 신중히 논의한 후 추진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결과는 30일 한국경제신문의 자매주간지인 "한경 Business
"가 학계 연구단체 기업 금융계 종사자 1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응답은 70%인 반면 통화신용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수 있도록
강화됐다는 응답은 전체의 10%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개정안 내용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법개정 일정에 관한 질문항목에서는 조사대상자으 50%가 충분히
논의한 후 다음 정권에서 중앙은행법을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재경원장관 한국은행총재 금개위위원장등이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13%였다.

또 중앙은행의 외환관리기능을 배제한데 대해 조사대상자의 70%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은에 외환관리기능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금통위의장(한은총재)이 물가안정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조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6%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은행소유구조논란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소유상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많았고 소유상환을
지금처럼 둬야 한다는 입장과 금개위안처럼 전제조건을 두고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24%로 나타났다.

은행 증권 보험등 3개로 나뉘어진 감독기구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경원의 개정안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겸업화추세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감독업무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68%를 차지한 반면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6%에 불과하다.

또 현체제를 유지하되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26%를 차지했다.

금융개혁과 관련된 금융계의 반응등은 한경 Business 7월8일자<83호>에
상세히 게재된다.

< 이익원 한경비즈니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