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 올 하반기에 민.관.정 합동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97년 하반기 경제운용에 관한 업계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이 건의문에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맞춰 탄력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기업분할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각종 구조조정 관련 법령및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민.관.정 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엄기웅 대한상의조사이사는 "거대자본인 미국 유럽의 기업들과
정면으로 싸워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지주회사 허용은 불가피하다"며
"일본도 이같은 판단에 따라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기업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우호적 인수기업에 한해 출자총액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등 각종
규제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기업재산을 처분할때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유상증자요건을
완화하며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주식전환을 적극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부도유예협약의 기능을 정상화, 기업들의 부도불안감을 해소
하고 <>중소기업의 신용대출기반을 확대하는등 자금시장의 양극화 현상
완화에 정부가 나설 것을 요청했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제고 대책으로 <>특별소비세 인하와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의무화와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방안은 국내
경영현실에 비춰볼때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