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계열별 여신관리제도는 대기업의 경영개선이나
금융기관의 자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규제비용 부담만 크게
늘린다며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요 그룹 재무담당
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구조개선정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계열별 여신관리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존의 중복규제인 <>바스켓
여신관리제도 <>거액여신관리제도 <>동일인 여신관리제도 등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 불인정제도의 경우도
재무구조개선과 거리가 먼데다 기업의 실효금리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도입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육성 <>주식발행요건 완화 <>해외기채 자유화 등을 통해 구조
조정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계열별 여신한도제 도입은 BIS(자기자본비율)규제 중심의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으며 과도한 중복
규제로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규제비용 부담만 크게 늘릴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