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단기저축성 예금의 금리자유화로 고객들은 기존 예금상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상품을 맞게 될 전망이다.

또 새 은행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보장
하게 돼 제2금융권 자금이 은행권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을 흡수할수 있을
정도의 금리 경쟁력과 편리성을 동시에 갖춘 신상품 개발에 온갖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저축성 예금인
화폐시장예금계정(MMDA), 결제계좌와의 스윙서비스, 잔액별 차등금리 적용
등 세가지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MMDA의 경우 요구불예금의 성격을 갖춘데다 시장금리에 연동한
고금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에 대응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약정액 이상의 금액을 자동적으로 다른 고수익상품으로 자동이체해주는
스윙서비스와 잔액이 많을수록 금리를 더 주는 차등금리 적용을 통해 기존
저축성예금의 이탈을 막는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고금리 적용으로 수익저하 부담이 있는 MMDA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가벼운
후발 시중은행이, 스윙서비스는 선발 은행이 주도할 것으로 금융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들 신상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MDA =단기간 맡겨도 시장금리에 연동해 고금리를 보장해준다.

또한 예금 인출도 어느 정도 자유롭다.

미국의 경우 인출 및 이체가 월 6회까지 가능하다.

공과금 카드대금 납부등 타인명의의 계좌 이체는 이같은 한도제한을 받지만
자기명의 계좌 이체는 횟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편리성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난 82년 도입 당시 최저 예입한도를 2천5백달러로 정했다가 고객
확보를 위해 폐지했다.

앞으로 재정경제원에서 MMDA의 최저 예입한도와 인출횟수를 결정하겠지만
미국의 예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투신사의 MMF가 연 11%대인 점을 감안해 처음에는 8~10%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금융계는 추정하고 있다.

<> 스윙서비스 =예를 들어 저축성예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일 수금해
입금하고 매월 25일 각종 결제대금을 자동이체한 결과 평균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이 잔액으로 남을때 스윙서비스 약정을 할수 있다.

이 고객이 매달 잔액으로 1백만원만 남겨 놓기를 원하면 1백만원을 넘는
나머지 금액은 자동적으로 같은 은행의 고수익상품으로 옮겨지게 된다.

즉 저축성예금의 이자는 낮지만 스윙서비스로 다른 고수익상품으로 이전되는
자금은 그 은행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 잔액별 차등금리 적용 =은행권에 4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인 3개월미만의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저축예금에 대해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적용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3개월미만의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은 연3%, 기업자유저축예금은
연2%의 이율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예금액이 일정액을 넘는 고객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해 자금이탈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