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27일 확정 발표한 상호신용금고발전방안은 금융빅뱅의 1차적인
타깃이 될 신용금고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관치금융의 틈새시장을 향유하던 신용금고업계는 금리자유화 여신
전문금융기관설립 금리하향안정 등으로 지난 94년 24.3%에 이르렀던 여신
증가율이 지난해 9.2%로 급격히 둔화되는등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부실금고의 파산을 피하기 위해 지점신설등의 조건을 붙여
인수시키던 식의 처리방식을 탈피,과감한 퇴출을 추진하며 신규진입도 일정
요건에 맞으면 대부분 허용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퇴출 =합병은 예금자보호에 지장이 없으므로 적극 추진.

신용관리기금을 통한 제3자인수추진이 부실을 가중시키므로 법상요건에
해당하고 경영개선이 불가능한 금고는 실질적인 퇴출이 되도록 파산처리
추진.

<> 진입 =대량진입후 대량부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98년에 객관적인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진입허용.

기준은 금고의 퇴출규모와 업계의 성장성을 고려.

<> 전환 =98년12월 외국은행의 국내현지법인설립 허용계획에 따라 98년
하반기중 경영이 우수한 대규모금고를 중심으로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을 허용.

기준은 예수금 자본금 지분분산 등을 98년 상반기중 마련.

여수신규모 5천억원 수준의 2~3개금고가 다른 금고를 합병후 전환가능한
수준 고려.

<> 지점증설 =우량금고에 지점설치허용.

우량금고중 금고가 없는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추가허용.

우량금고기준은 7월중 재경원 신용관리기금등 관련기관 합동회의에서
전체의 10% 수준에 해당되도록 결정.

오는 9월중 확정되는 96년도 결산을 토대로 12월에 우량금고선정.

<> 영업력확대방안 =신용금고연합회에 중앙금고기능을 부여, 지급결제
(금고간 또는 금고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체와 결제), 유동성조절(금고에
대한 예금 대출및 지급보증업무), 금융기관기능(신용카드업무 유가증권매매
등) 수행.

98년 상반기중 기능확충방안마련및 온라인망구성과 동시에 시행.

신용카드는 2~3년내 허용.

<> 규제완화 =하반기중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단계적 하향조정.

장기주택마련저축및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 허용.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