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자치구가 설치하는 현수막용 지정게시대에 유료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그러나 공중에 띄우는 상업광고용 애드벌룬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60m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마련,
각계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자치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현수막과 게시대를 이용한
상업광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