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이후 유럽행 새 화물운송로로 떠오른 TCR(Trans China Railway.
중국횡단철도) 이용을 둘러싸고 노선을 개발한 (주)해양상선과 이 노선을
이용, 우즈베키스탄으로 국민차부품을 수출해온 (주)대우, 중국노선운송을
책임졌던 중국기업 등 3자간 11억원의 국제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해양상선은 최근 3사가 체결한 TCR 경유 화물운송 계약을 위반했다며
대우와 중국기업 (주)시노트란스 리안윤강사를 상대로 11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해양상선측은 소장에서 "새 철도수송체계인 TCR을 개발해 지난 95년
시노트란스사, 대우와 함께 수송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시노트란스는
해양상선이 컨테이너 개당 1백달러씩 받는 수수료를 절약키 위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하고 대우와 직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주)대우 관계자는 "시노트란스가 해양상선을 배제하고 양사
단독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단독계약
이든 3자계약이든 대우가 지급하는 운송료는 동일하므로 해양상선측의
"계약위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