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단기개혁과제중 16개항목(금융분야에
10개, 세제분야에 6개)은 현재 단계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한 재경원의 입장을 정리한다.

<>.은행의 지자체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 = 중소기업들의 금융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자체는 직접금융으로 유도.

<>.지방은행 서울소재지점의 대출한도 폐지 = 지방자금 역류가능성 우려.

<>.은행의 배당자율화 선결요건 기준 완화 = 경영건전성 저해우려가
있으므로 당기순익의 40~60%로 배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4가지 요건을
유지.

<>.은행및 상호신용금고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 현행(자기자본의
1백%)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주거래은행제도 폐지 = 정보종합및 신용위험관리기능에 필요.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에 대한 모기업의 지급보증한도 규제대상을
30대그룹에서 5대그룹으로 축소 = 대기업 상호지급보증 축소와 정면 배치.

<>.우량창투사의 외화대출업무 취급및 창투사 설립자본금 요건완화 =
차입의존도 심화.

<>.신기술금융사에 중소기업지분투자 의무비율설정및 업력제한 부과 =
규제의 신설.

여신전문금융기관엔 규제 최소화해야 함.

<>.규제심판소를 한시적으로 설립 운영 = 총리실 공정위 등의 규제개혁기구
와 중복.

<>.금융행정지원기구 기능조정(증권거래소 기능분리, 증권전산은 증권관련
기관 전산전담기구로 전환 등) = 장기검토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 이미 분리과세상품 확대와 세율
인하로 보완했음.

<>.중소기업지원 장기채권 이자소득 차등저율 분리과세 = 분리과세 상품
과잉 우려.

<>.코스닥시장에 대기업 신규등록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세제 혜택 과잉.

<>.근로자우대 비과세저축 불입한도 상향조정 = 근로자우대 비과세상품
과잉.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며 근로자 갹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 부여.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