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및 금융업을 대상으로 한 개혁은 진입 퇴출의 자유화와 상품및
업무 영역의 자유화, 시장 가격의 자유화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이중 두번째 부분의 상품및 업무 영역과 가격의
자유화를 골자로 한 것이다.

수수료가 자유화된 것이나 업종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상품을 대거 허용한
것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해 놓고 있다.

또 각 금융권이 새로 확보하거나 독점권을 상실한 분야의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각 금융권별 반응을 모았다.

[[[ 은행 ]]]

여신제도 개편안에 대해 은행권은 "당연하다" "올것이 왔다"는 반응들이
주류.

올들어 한보 삼미 진로 대농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면서 은행
으로서도 뭔가 ''자구책''이 필요한 차제에 적절한 대책이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여신업무 실무자들은 여신위원회제도의 도입을 반색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은행장이 배제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사실 지금까지 실무자들
과 경영진의 의견이 달라 낭패를 본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중 요구불예금의 수시입출/결제기능과 저축성예금의 고금리가
결합된 금융상품의 MMDA(화폐시장예금계정)가 선보인다는 발표는 은행권
상품개발실의 고민을 덜어주는 희소식이었다.

내년부터 금리가 자유화되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함께 다양한 상품들
을 개발해낼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했다는 반응이다.

이와함께 자산운용준칙 업무운용준칙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대폭 해제됨
에 따라 그 내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채 통안채구입 등에 대한 한은의 간접규제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기대도
포함돼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부실여신 공시기준의 강화에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고정'' 여신이 많은 일부 시중은행들의 경우 대외이미지의 훼손은
물론 은행주의 주가하락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자금부 관계자들도 여신제도의 강화가 자칫 원활한 자금공급의 흐름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미 거액대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은행별로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여신풍토를 조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 조일훈 기자 >

[[[ 증권 ]]]

정부의 금융기관별 업무영역조정계획에 대해 증권업계는 대체로 만족하는
표정이다.

우선 증권업계는 그동안 여러차례 건의해 왔던 CP(기업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증권사들이 취급하게 된 CP는 5억원이상으로 전체 CP시장의 98%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기업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당연히 증권사들이 취급
해야 한다"면서 이번 재경원의 결정을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회사채발행 허용과 장외파생 증권상품 취급 허용에 대해서는
만족해 했다.

특히 회사채 발행허용으로 콜자금사용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사는 그동안 콜시장의 가장 큰 고객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증권사들의 콜자금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콜시장정비방안을 마련했다가 불필요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콜자금사용이 줄어들고 만기가 1년이상인 회사채발행이 늘어
자금조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지급보증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워했다.

지급보증에 필요한 재무분석은 증권사들의 중요한 업무인데도 소외되고
있다는 반응.

< 박주병 기자 >

[[[ 보험 ]]]

보험업계는 보험부문에 관한한 화재보험협회를 손해보험협회로 통합하는
것과 부분적인 외환업무허용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면 금개위의 건의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대체로 잘 될것 같다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에 시행대상에서 제외된 외환업무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범위가
너무 넓은데다 원화표시자산과 외화표시자산 모두를 취급할지 여부에 대해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연구가 더 이뤄진 다음에
다뤄야할 사안이라면서도 중장기과제에서조차 빠진데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내년이후 허용될 변액보험은 수입보험료를 투신사의 펀드처럼 다른 수입
보험료와 구분되는 별도계정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업무영역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보험사별 자산운용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보험사의 사활을 판가름하는 중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해 질병 개호보험(간병보험)의 생/손보 상호겸영 허용도 생/손보업계간
에 이해가 엇갈리기보다 업무영역확대라는 측면에서 양쪽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올해중 관련규정이 개정, 내년 1월부터 판매가 허용될 기업연금
(퇴직연금) 보험에 대해서는 생/손보업계간 눈치싸움이 치열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 주목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기업연금과 성격이 유사한 종업원퇴직보험이 생보사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기업연금 자체가 인보험인 만큼 당연히 생보사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손보업계는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와 업무
영역통합추세 명분을 들어 공동허용을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
된다.

< 문희수 기자 >

[[[ 종금 ]]]

종금업계는 ''말로 주고 되로 받았다''는 불만족스러운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재경원의 금융개혁방안에 따라 오는 7월중 종금사의 고유영역인 기업어음
(CP) 매매및 중개업무가 증권사에 허용되는 대신 종금사는 증권사의 고유
영역인 유가증권 매매및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종금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CP시장 진출로 우량기업이 발행한 5억원이상
단위의 CP 할인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형 증권사들이 지방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지방 종금사의 경우 생존위기까지 느끼고 있는게 사실"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부 지방종금사는 지점폐쇄를 추진하면서 국제영업조직을 강화
하는 등 이미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금사들은 또 증권사가 CP 매출을 하고 있는데 재경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증권사에 의해 CP 매출시장이 크게 잠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종금사는 그동안 정부 규제로 지점이 고작해야 2개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점포망을 확보한 증권사와 개인고객을 상대로 한 CP
매출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종금사는 일부 증권사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생색내기용일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종금사는 그러나 중소기업 의무 대출비율의 단계적 하향조정과 외화표시
원화대출의 대기업 융자비율 규제(소요자금의 70%까지) 완화 등은 현실을
감안한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리스 할부금융 카드 신기술금융 등 이른바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통합될
금융기관들은 채권발행특례(자기자본 10배) 폐지를 주장한 금융개혁위원회안
과는 달리 재경원이 이 제도의 유지를 재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