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22일 한국교총 이외에 다른 교원단체의 설립을 99년 이후
허용하는 교원단체 복수화방안을 골자로 지난해말 국무회의 의결절차까지
마쳤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안이 마련된 이후 교총과 전교조, 사학재단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서 현시점에서 이를 무릅쓰고 교원
단체의 복수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