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조직으로 탄생하게 된다.
총리실산하기구지만 업무성격상 총리가 직접 관장하기 어려워 독립성이
매우 강한 조직이 될 전망이다.
원장을 겸직하는 금감위원장이 각종 감독규정제개정권과 영업관련 인허가권
을 갖는데다 감독원은 직접적으로 감독권을 휘둘러 실세조직이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장관급인 금감위원장은 정식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어느 국무위원에
못지 않은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
엄청난 금융자산의 움직임을 한눈에 꿰뚫어볼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될수 있다.
마치 국세청이 재경원산하조직이고 청장도 차관급에 불과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파워 때문에 감히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핵심권력기구인
것과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이 건전성감독으로 전환되고 금융자율화가 확대되면 금융감독기구
가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라는게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생각이다.
하지만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금감위원장의 파워는 "무소불위"일수도 있다.
통합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산하의 특수법인형태인 금융감독원으로
출범한다.
일종의 정책기구인 감독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감독원이 하나로 연결되게
돼있다.
재경원이 법률제.개정권과 설립인허가권을 계속 담당하지만 재경원의
역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데 비해 금융감독위원회기능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개별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감위가 더 피부에 와닿는
권력기구다.
실제 재경원 금융실에서 금융권을 담당하는 각과의 업무중 법률제.개정이나
설립인허가 업무보다는 각종 규정제.개정 금융기관감독정책 경영관련인허가
등의 업무량이 더 많다.
예를 들자면 금융기관이 직접 찾아가서 불만을 하소연하거나 협의할 일은
재경원보다는 금감위가 많아지는 셈이다.
여기에다 금융감독원장은 장관급이다.
상부조직인 감독위원회 위원 7명과 증권.선물거래위원장등은 차관급이다.
뿐만아니라 증권선물거래위원회위원 2~3인, 금감원부원장 4명,
증감위사무국장등도 1급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처중 가장 규모가 큰 재경원의 경우 장차관을 포함한 1급이상이
10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금감위는 거대조직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일부
재경원감사관실 일부를 통합한 조직으로 2000년 정부기구로 전환하면서
직원도 공무원화된다.
3개 감독기관직원만을 단순 합산해도 1천5백명 수준이고 각 기관마다
국장급이 10~20명 가량이나 된다.
감독기관통합자체를 반대하는 감독기관직원들의 반발 때문에 정부는 인원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같은 막강한 파워와 거대한 규모 때문에 통합금융감독기구는 작은정부를
구현한다는 정부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규제가 더 늘어나고 기업활동을 경직적으로 만드는게 아니냐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정부와 각 감독기관으로 나뉘어 있던 때보다 인원이나
권한이 더 늘어나는 것은 없다고 반박한다.
통합되면 인원증가 등이 자연스럽게 억제될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 증권 보험등의 겸업화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상호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이 통합되면 당분간 감독업무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