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19일 선관위 조직을 대선체제로 전환, 여야 각 정당및 경선주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여야 각정당및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대선 기부행위 제한
기간 개시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각당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당원과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시설 대표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여야 각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고발조치 등 강력한 사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선관위가 예시한 위법행위로는 후보자및 배우자 정당 선거관계자및 제3자
등에 의한 <>금품제공 <>선거편의를 위한 시설의 무상대여및 관련 채무의
경감 <>교통편의시설 제공 <>기부행위 권유 <>정당및 후보자가 설립 운영
하는 기관의 선거관련 선전행위 등이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