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 법안 의결 .. 20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안"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안"등 2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9일 "7월 1일부터 시행돼야할 법안이 있는데다 일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