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시공업체인 동아건설(회장 최
원석)에 철강재설치에 대한 건설업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국내 도급순위 4위인 동아건설은 앞으로 2년후에나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 2년동안 리비아대수로 3단계 공사등 국내외 공사수주에 상당한 차질
을 빚을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고 2심 재판에서 철강구조물 용접
부위에 대한 부실시공이 교량붕괴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결이 내려짐
에 따라 동아건설에 대해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
렸다고 발표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동아건설이 보유중인 60여개의 건설관련 면허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교량 건축물등 대부분의 대형 구조물 시공에 반드시 필
요한 면허로 동아건설의 공사수주 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동아건설이 앞으로 대형 공사를 수주할 경우
철강재설치 공사부문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공동도급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음달부터 도급한도액 대신 시공능력공시제가 도입되
는 만큼 부실벌점이 많은 동아건설의 경우 공공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철강재 생산 인증이 취소될 경우 철강재
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건설은 올해 서울 가양대교건설공사(1백15억원), 부산 광안대교
건설공사(5백억원)등 철강재 공사에서만 모두 1천6백1억4천만원의 수주액을
기록하며 이 부문 국내 도급 1위를 달리고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