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주식시장이 활기를 보임에 따라 실권주 공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고수익 고위험"보다는 그야말로 "안정"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안성맞춤인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존 주주에게 주는 구주주배정방식과 인수단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뒤 기존주주와 우리사주 조합 으로부터 청약을 받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실권주 공모란 이중에서 상장회사가 주주우선 공모방식을 통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기존주주로부터 청약을 받은 후 미달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주간사증권회사에서 일반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싯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실권주공모는 매력을
갖는데,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신주가 구주에 통합되어 상장되면서
예전보다 할인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실권주공모에 참여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다.

우선 신주공모가액이 청약 당시의 주가수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상장되기까지에는 30~40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그동안 주가하락 가능성은
없는지 제반여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모든 증권회사에서 청약할 수 있는게 아니라 주간사증권회사 한
곳에서만 청약이 가능하고 당해 증권회사에 계좌를 새로이 만들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 경우 증권금융회사의 실권주청약예금이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한다면
제각기 다른 주간사증권회사를 쫓아 다녀야하는 번잡스러움을 전화
한통화로 해소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단점으로는 실권주를 청약금액에 비례해
배분해주고 1천주 범위에서 1차적으로 안분비례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인기종목의 경우 의도한 만큼의 주식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덧붙여 기업공개시의 공모주청약과는 달리 청약증거금을 1백% 납입해야
하므로 환불일까지 열흘정도의 기간동안 자금이 묶기게 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