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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호 오염 합동 단속 .. 환경-건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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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개선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질보전업무
    실적에 따라 국고와 지방양여금을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팔당호의 수질오염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을 발표했다.

    또 이날 3일간 예정으로 환경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
    1백5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군에 위치한 오폐수
    배출시설 4백개소에 집중투입,강력한 합동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결과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 무허가업소는 폐쇄명령,
    폐수무단방류업소는 허가취소등 법테두리내에서 최고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오폐수 부적정처리행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행위
    <>건축물 불법축조및 무단용도변경행위 <>하천 불법전용및 오염물질
    투기행위 <>숙박 음식점의 식품위생관련 위반행위등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수질보전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와 지방양여금
    (수질오염방지사업비) 등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은 매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기관별 단속실적과 수질오염의
    개선정도를 종합평가하게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농림부 경기도 공무원 등으로
    "한강환경감시대"를 창설,10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한강환경감시대는 한강수질검사소내에 본부를 두고 기동순찰과 초소근무를
    통해 각종 수질오염행위를 강력단속하고 주민고발도 접수할 방침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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