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은행이 통화관리를 전담하게 되더라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외환.환율관련업무등의 위임사무를 계속 맡길 방침이다.

18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외환관련 위임사무중 외국환은
행포지션관리및 외화여수신관리등 일부 업무는 감독기능에 해당되지만
계속 한은에 맡기게 될것"이라며 "이들 업무가 한은의 외환시장업무와
긴밀히 연계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외국환은행의 외화부채를 외화자산이내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포지션관리를 위해 외화자산대차대조표를 10일에 한번씩 한은에 제출토
록 하고 있으며 매일매일의 포지션도 보고받고 있다.

또 거주자외화예금등 외화수신상품인허가와 외화대출에 대한 감독업무도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외국환평형기금운용 외환보유고운용 환율정책에
따른 외환시장참여등의 업무는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어 계속 한은이 맡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거액 해외투자에 대한 신고수리및 허가업무는 오는8월부터 시중은행에
신고하는 제도로 바뀌게 됨에 따라 한은업무중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중앙은행고유업무인 국고업무는 한은이 계속 담당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