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총리직속 '금융감독위원회' 신설..금융개혁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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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리직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으로 나뉘어 있는 3개 중간감독기관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으로 분할돼 있는 1,2금융권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한은에는 검사요구권 등 간접적인 감독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은법을 폐지하고 중앙은행법을 새로 제정,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기구로, 특수법인인 한은은 그 집행기구로 규정하고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도록 해 통화신용정책을 한은이 전담하도록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최종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법률개정안을 7월중순까지 임시국회에 제출하되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조정안은 한은에서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는 대신 한은은 신설 감독기구에
자료제출요구권, 특정분야 검사 및 결과 송부 요청권, 필요시 공동검사
요청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간접적인 감독기능을 갖도록 했다.
금통위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기 5년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재경원차관과 한은 부총재는
금통위 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재경원장관은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 및 재의요구권을 갖게 되며
화폐발행비용 등을 제외한 한은의 경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금통위 의장은 정부와 협의해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금통위 의장과 상근 위원은 임기전
해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총리 직속의 합의제 기구로 두며 임기 5년의 위원장을
비롯 당연직 위원인 재경원 차관, 한은 부총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감독관련 규정 제.개정권,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검사.제재, 증권.선물시장 감시기능을 보유하며 재경원은 거시경제
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 금융관련법의 제.개정권,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환율정책, 국제금융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 금융정책실은 국내, 국외 등 2개의 금융국으로 개편되며
한은에는 1개부 수준의 지도검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통합예금보험기구는 재경원 산하에 설치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하며 당분간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원을 통합한 특수 공법인으로 운영되다가 오는
2000년부터는 행정청으로 전환, 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이 된다.
재경원, 금통위, 금감위 등 3개 기관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경원장관, 금통위 위원장, 금감위 위원장이 월 1회 이상 정례협의회를
갖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
으로 나뉘어 있는 3개 중간감독기관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으로 분할돼 있는 1,2금융권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한은에는 검사요구권 등 간접적인 감독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은법을 폐지하고 중앙은행법을 새로 제정,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기구로, 특수법인인 한은은 그 집행기구로 규정하고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도록 해 통화신용정책을 한은이 전담하도록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최종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법률개정안을 7월중순까지 임시국회에 제출하되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조정안은 한은에서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는 대신 한은은 신설 감독기구에
자료제출요구권, 특정분야 검사 및 결과 송부 요청권, 필요시 공동검사
요청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간접적인 감독기능을 갖도록 했다.
금통위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기 5년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재경원차관과 한은 부총재는
금통위 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재경원장관은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 및 재의요구권을 갖게 되며
화폐발행비용 등을 제외한 한은의 경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금통위 의장은 정부와 협의해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금통위 의장과 상근 위원은 임기전
해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총리 직속의 합의제 기구로 두며 임기 5년의 위원장을
비롯 당연직 위원인 재경원 차관, 한은 부총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감독관련 규정 제.개정권,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검사.제재, 증권.선물시장 감시기능을 보유하며 재경원은 거시경제
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 금융관련법의 제.개정권,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환율정책, 국제금융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 금융정책실은 국내, 국외 등 2개의 금융국으로 개편되며
한은에는 1개부 수준의 지도검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통합예금보험기구는 재경원 산하에 설치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하며 당분간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원을 통합한 특수 공법인으로 운영되다가 오는
2000년부터는 행정청으로 전환, 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이 된다.
재경원, 금통위, 금감위 등 3개 기관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경원장관, 금통위 위원장, 금감위 위원장이 월 1회 이상 정례협의회를
갖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