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이 드러난 중앙은행 제도및 감독체계 개편안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재경원에 편중된 화폐금융정책 결정권을 한은과 금융감독위원회로 분산
시킨데 있다.

금융개혁의 상징성을 감안, 재경원은 금융규제감독법령 제.개정권을,
한국은행은 금융감독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 셈이다.

금개위안이 확정된 이후 한은의 감독기능 존속여부및 금감위 권한 설정등을
두고 한은과 재경원간에 불거졌던 "밥그릇 다툼"도 이제는 한풀 꺽이게 됐다.

물론 14일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남아 있지만 16일 이경식 한은총재와
박성용 금개위원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정부안을 공식발표하기로 예정한 것을 볼때 핵심골격이 다시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감독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이 원칙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더이상
금융게혁의 핵심인 자산건전성 규제를 하지 못하게 된다.

재경원은 일부 금융감독 기능을 강력히 희망하는 한은의 입장을 반영,
조사요구권및 합동조사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외양상 감독권 박탈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사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흥정을 한 셈이다.

논쟁의 불씨는 "권한"보다는 "조직"에 있는데 그부분은 불분명하게 돼있다.

다시말해 한은은 간접 감독권을 주는 만큼 감독국을 남겨 두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경원은 "국"이 될지는 모르지만 합동조사를 맡을 조직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둘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감위 =금융규제및 감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거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금감위와 통합감독원은 총리실에 두기로 했다.

재경원은 당초 행정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통할기능을 수행하는 총리실
산하에 금감위를 설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재경원밑에 두려고 했었다.

그러나 청와대측에서 금감위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법령제개정권을 부여
해야만 금융개혁작업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강력히 요구해 옴에 따라
재경원이 밀린 셈이다.

<> 금융통화위원회 =재경원차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법률에 의해 통화신용정책을 정부이외의 기관에 부여하려면 반드시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수 있도록 연결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재경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은 독립이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부내
에서의 독립"으로 의미 정리됐다.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되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경원차관
이 금통위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은총재가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설립목적인 물가안정
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