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나 에너지 등을 소재로 고객의 실생활을 파고드는 상품이 속속 등장
하고 있다.

보람은행은 12일 가입할 경우 고객이 4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권을
받을수 있는 신상품 "신바람 건강예금"을 개발, 1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보람은행은 세브란스병원 건강증진센터(소장 오재준)와 제휴했기 때문에
검진권을 받은 고객은 세브란스병원에서 무료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은 최근 "신바람 건강법"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연세대 황수관 박사
로부터 운동처방도 받게 된다.

또 상품에 가입하면 일복리로 계산되는 확정금리를 받게 되며 황박사의
"신바람 건강법" 비디오 테이프도 얻는다.

가입금액은 5천만원 1억원 2종류.

1천명까지 한정 판매된다.

또 서울은행은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와 제휴한 "에너지절약가족통장"을
최근 선보였다.

이 통장에 가입하고 전기료 상하수도료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료 등 에너지
절약대상 공과금중 1가지 이상에 대해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이 매월 공과금
을 소정비율 이상 절약하면 대출서비스와 금리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예를들어 공과금을 1개월단위로 납부하는 고객이 지난달 공과금에 비해 5%
이상씩 4개월간 연속적으로 절약하면 3백만원의 신용대출 자격을 얻는다.

또 금리도 0.5%포인트 할인된다.

또 자동이체 공과금을 지난달 대비 1백원이상 절약한 고객에겐 생활필수품
할인쿠폰도 주어진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