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력벽을 철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구조변경한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11일 구조변경한 아파트중 주요구조부를 훼손한 9건에 대해
1차적으로 원상복구조치를 내렸으나 불응한 3건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고발조치된 건물은 이행때까지 강제부담금을 물게 된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시는 아파트를 불법구조한 3만5천4백89건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단계적으로 원상복구토록 행정조치키로 했다.

시는 비내력벽을 신축하거나 위치를 옮긴 2천1백89건에 대해서는 9월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중량재를 사용해 발코니바닥을 높인 행위 등
3만3천2백99건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관내 건축사와 공무원이 함께 각 아파트 단지별로 현장을 확인토록
해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원상복구가 안전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