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도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할수 있게 된다.

또 시중은행들도 자기자본의 30%범위내에서 금융채를 판매할수 있게 된다.

10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개발금융기관 CD발행및 시중은행 금융채발행허용"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고
오는 19일이나 다음달 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시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도 만기 31~2백70일인 CD를 발행할수
있게 됐다.

CD의 최저금액은 1천만원이다.

한 관계자는 "모든 금융규제를 가급적 완화한다는 원칙아래 최종협의를
진행중이다"며 "개발기관에게도 CD발행을 허용하되 발행한도를 어떻게
제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은행법시행령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 금융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금융채물량이 대거 발행될 경우 채권시장에 주는 혼란을 감안,
일단 첫해인 올해는 은행당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25~30%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형시중은행은 올해 5천억원안팎의 금융채를 발행할수 있게 된다.

또 시행초기엔 만기 3년이상의 금융채발행만 허용하되 적립식 채권저축의
만기는 1~2년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채발행을 통한 자금용도는 은행자율에 맡기되 양식은 통일해 조폐공사
에 의뢰, 일괄 인쇄할 계획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달이나 다음달초 금통위에서 금융채발행을 허용해도
실무작업기간을 감안하면 9월말이나 10월초가 돼야 실제 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