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하거나 집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출판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챙겨온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입시학원 및 고액과외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부
장검사)는 6일 고교용 방송교재 출판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해당 업
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받은 한국교육방송원 부원장 허만윤씨(58)와 감
사실장 이영구씨(53),교재개발부 연구원 한관종씨(37)등 3명에 대해 배
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외에 심의위원 김갑주씨(49)등 교육방송 간부 4명도 소
환조사중이며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이중 김씨등 1-2명에 대해서도
7일중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교육방송 프로듀서(PD)들이 방송출연 강사진 선정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도 포착,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방송의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 관계자들의 연루여부에 대해서도 내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95년 10월 교육방송 교재 출판업체인
BG영어 대표 김병걸(김병걸)씨(38)로부터 업체선정 대가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 2천만원과 골프채 세트(시가 4백50만원 상당)를 받는 등 지
금까지 6개 출판사로부터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연구원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교육방송 교재 사회과목 집필자
선정대가로 현직교사나 강사들로부터 집필료를 직접 착복하거나
따로 사례비를 받는 수법으로 70여회에 걸쳐 2천8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