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규제 완화 ]]]

<> 축산업의 허가.등록제 개선 =축산업의 등록.허가제와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금지 폐지.

사육규모 상한선을 폐지.

<> 양곡도정업 등록제도 개선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다만 일정규모이하 도정업체에 대해서는 자유업종으로 전환.

<> 항공산업 노선진입제한 완화 =현행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을
경쟁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개정.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신국제항공정책 방향정립" 연구용역과
연계, 조속한 시일내에 방안 마련.

국적항공사경쟁강화지침 내용을 항공법시행령(또 시행규칙)에서 규정.

[[[ 유통 관련규제 완화 ]]]

<> 단순의약품(OTC)의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없는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슈퍼 편의점 등에서도 98년 상반기부터 판매 허용.

금년 하반기 완료예정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분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년말까지 단순의약품 범위를 결정.

올해안에 약사법을 개정, 98년 상반기중에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를 허용.

<> 의약품의 판매가격제도 개선 =1단계로 현행 표준소매가격 표시제도는
유지하되 거래단계별 판매가격하한에 대한 규제를 철폐, 하반기부터 시행.

2단계로 의약품가격을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표준소매가격제도를 폐지,
99년부터 시행.

올 하반기중 약사법시행규칙과 의약품가격표시및 관리기준 개정.

<> 제약회사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 허용 =제1안은 종합병원에
대해서 98년부터 제약회사의 직거래를 허용.

제2안은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 허용을 3년간 유예, 2000년부터 시행
예고.

[[[ 품질인증.검사제도 개선 ]]]

<> 자동차 안전검사제도 개선 =자체품질검사 수준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작자의 경우 완성검사 면제.

비사업용승용차의 정기검사 폐지 또는 검사주기를 연장.

현행 최초 3년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최초 5년후 매 3년마다로 조정,
98년부터 시행.중.장기적으로 출고전 검사체제를 출고후 제작결함시정제도로
전환.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개선 =인증시험전 사전심사제도 폐지.

배출가스인증권한을 시험기관인 자동차공해연구소로 위임, 일원화.

병행수입자의 인증신청서류를 개선.

<>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개선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보험회사의 안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한 검사를 97년 7월부터 면제.

제조.설계단계및 사용단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2가지 형태로 보험
상품 개발중.

검사의 간소화 등 검사절차의 개선.

구조검사시 설계도면 인증기간 제한 폐지및 검사증 교부기간을 명문화.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